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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소득 2천만원, 공적연금은 전액이 합산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적연금은 전액, 이자·배당은 1천만원을 넘을 때만 합산되는 구조와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9억원 기준, 11월에 소득이 새로 반영되는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피부양자 자격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동거 여부 같은 부양요건과, 이 글에서 다루는 소득·재산요건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는 주로 뒤쪽, 소득·재산요건에서 갈립니다.

소득요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소득마다 합산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받은 금액 전부가 들어갑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처럼 일부를 빼 주지 않습니다.
  • 예금 이자·배당은 1천만원 이하면 아예 빠지고, 넘으면 전액이 들어갑니다.
  • 연금저축·IRP 연금은 조문만으로 반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월 150만원인데 괜찮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핵심 정리

소득요건 — 셋 모두 충족

요건기준
소득 합계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거나(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판정자라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없는 것으로 봄
기혼자부부 모두 위 두 요건을 충족

소득 합계에 넣는 금액

소득합산되는 금액
공적연금받은 금액 전부
근로소득총급여(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자·배당원천징수로 끝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0, 넘으면 전액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
연금저축·IRP 연금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음 — 공단 확인 필요

공적연금에 전액이 들어간다는 점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가 정합니다. 소득세법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보는데(제20조의3제2항), 건강보험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관계과세표준 합계판정
형제·자매 외5억4천만원 이하충족
형제·자매 외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소득 합계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충족
형제·자매 외9억원 초과미충족
형제·자매1억8천만원 이하충족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상한을 적용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낮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값을 쓰셔야 정확합니다.

어느 해 소득을 보는가 — 11월이 갈림길입니다

기간반영하는 소득 자료
1월~10월전전년도 자료. 다만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
11월~12월전년도 자료

11월에 전년도 소득이 새로 반영되므로, 소득이 늘어난 해의 다음 해 11월에 요건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연금소득은 1월부터 이미 전년도 자료를 쓰므로, 연금만 받는 분이라면 연금이 늘어난 다음 해 1월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근거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제3항
  1.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시행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더한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 정각은 충족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데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합산되므로 국민연금만으로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예금 이자도 피부양자 소득에 들어가나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합산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도 합산되나요?

조문 문언상으로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반영하는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공단 정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이 금액에 달려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탈락 통보가 왜 11월에 오나요?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료(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새로 반영된 소득으로 요건을 다시 보게 됩니다.

부모님 집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면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5억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면 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일 때 충족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충족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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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