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연금연금저축

연금저축 중도해지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5%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IRP를 중도에 해지(연금외수령)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15%라는 점, 정상적으로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와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연금저축이나 IRP를 급하게 해지하실 계획이시라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무엇이 과세 대상인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정해진 연금 형태가 아니게 인출("연금외수령")하면, 다음 금액은 그 소득의 성격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과세 대상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

세율 —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분원천징수세율
연금외수령(중도해지 등) 기타소득15%
정상적으로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종신계약)3%

정상적으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세율이 적용되어 더 낮게 과세되지만, 중도해지하면 이 낮은 세율의 혜택 없이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이체한 부분 등은 이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가 과세 대상인지는 금융회사가 계좌별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위에서 설명한 기타소득세(15%,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계좌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그 소득의 성격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

납입액 전부가 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만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이체한 부분 등은 다른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정상적으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연금소득에는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세율이 적용되어, 중도해지(연금외수령)보다 낮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방식이라면 3%가 적용됩니다.

종신계약이 뭔가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로, 일반적인 연금외수령보다 훨씬 낮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를 고민 중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상품에 따라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