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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제한 —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연락받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하는 시간·방법 제한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빚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리 자주 연락받아도 참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연락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연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금지되는 시간·방법
| 금지 행위 | 근거 |
|---|---|
|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방문 | 제9조제2호 |
| 야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전화·문자·우편 | 제9조제3호 |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 제9조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몇 회부터인지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라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중이거나 면책받으셨다면
| 상황 | 금지되는 것 |
|---|---|
| 개인회생 절차로 변제·추심이 중지된 것을 알면서 | 법령 밖 절차로 반복 변제 요구(§12③의2) |
| 회생·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된 것을 알면서 | 법령 밖 절차로 반복 변제 요구(§12④) |
위반 시 처벌
| 위반 유형 | 처벌 |
|---|---|
| 폭행·협박·감금(§9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반복 연락 등(§9②~⑦)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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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비용
채권추심 자체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문제입니다. 부당한 추심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글의 근거 조문은 형사처벌 규정만 다룹니다.
근거 자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받아도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몇 번부터 반복적인 것으로 보나요?
조문 자체는 "반복적으로"라고만 정할 뿐 구체적인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회부터 위반인지는 개별 사안의 정황(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중인데도 추심 전화가 오면 불법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추심이 중지되었음을 채권추심자가 알면서도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의2 위반입니다.
이미 빚을 면책받았는데 계속 연락이 오면요?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로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제4호가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간·반복 연락 등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폭행·협박·감금 등(제9조제1호)은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은 금지행위와 처벌만 정하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에 상담·신고하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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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