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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신용대출

대출 최고금리 — 이자제한법이든 대부업법이든 지금은 연 20%로 같습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와 대부업체 대출에 각각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법의 상한 구조가 다르지만 현재 시행령상 세율은 똑같이 연 20%이고, 초과분은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최고금리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법이 걸립니다. 개인 간 돈거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체 대출은 대부업법이 정합니다. 상한을 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는 둘 다 연 20%**로 같습니다.

핵심 정리

두 법의 구조 비교

구분법률상 상한현재 시행령상 세율
이자제한법(개인 간 금전대차)연 25% 이내에서 시행령 위임연 20%
대부업법(대부업체 대출)연 27.9% 이내에서 시행령 위임연 20%

법률 자체가 정하는 상한(25%, 27.9%)은 서로 다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실제로 정한 세율은 **둘 다 연 20%**로 수렴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도 시행령만 바뀌면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처리
초과 약정초과 부분은 무효(이자제한법 §2③)
이미 초과 지급초과분은 원본에 충당, 원본 소멸 시 반환 청구 가능(§2④)
대부업체 초과 수취초과분 이자계약 무효, 원본 충당(대부업법 §8④⑤)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

연체이자도 같은 한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은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갚고 계실 때든 연체 중이시든 상한은 같습니다.

예외 — 소액 대차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 사인 간 거래까지 규제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최고금리가 아니라 DSR 규제가 정합니다.

세금과 비용

법정 상한 금리 자체는 세금이 아니라 이자 부담의 상한선입니다. 실제로 받으시는 대출의 금리가 이 20%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한도가 얼마인지는 신용점수와 DSR 규제가 함께 결정합니다.

근거 자료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제4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의 최고금리가 다른가요?

법률상 상한은 다릅니다. 이자제한법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업법은 연 27.9%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령이 정한 현재 세율은 두 법 모두 연 20%로 같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이 한도를 적용받나요?

카드사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조문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에 한정되므로, 정확한 적용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이 이미 다 갚아진 상태라면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넘겨 받으면 처벌도 받나요?

네. 이자제한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연체이자로 20%를 넘게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이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정상 이자든 연체이자든 상한은 동일합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줄 때도 이 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간 사인 간 대차에도 연 20%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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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