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급여·예금 압류 가능액 계산기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상황에서도, 월급의 최소한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를 넣으시면 압류금지 금액과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

급여가 계좌로 입금된 뒤에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예금은 이 계산기가 따로 계산하지 않지만, 기준은 이렇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246①8호전액 압류금지
그 밖에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246①9호개인별 잔액 2,500,000원까지 압류금지 시행령 제7조

급여·연금 등 압류금지 대상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제2항). 급여를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보호를 잃지 않습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