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예금 압류 가능액 계산기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상황에서도, 월급의 최소한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를 넣으시면 압류금지 금액과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
급여가 계좌로 입금된 뒤에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예금은 이 계산기가 따로 계산하지 않지만, 기준은 이렇습니다.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246①8호 | 전액 압류금지 |
|---|---|
| 그 밖에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246①9호 | 개인별 잔액 2,500,000원까지 압류금지 시행령 제7조 |
급여·연금 등 압류금지 대상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제2항). 급여를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보호를 잃지 않습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최저·최고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시행령 기준입니다.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0,000원으로 올랐습니다(2026. 1. 27. 개정). 물가에 따라 다시 개정될 수 있으니, 압류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확인하십시오.
- 퇴직금도 같은 비율(2분의 1)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가 퇴직금 등 급여채권에도 같은 압류금지 비율을 정합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246조제3항).
- 빚 상환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채권추심 제한과 개인회생 신청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