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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 — 중도인출보다 사유가 넓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유와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중도인출이 막힌 경우에도 담보대출은 가능한 사유가 있으므로 근거 조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담보대출은 이 원칙의 예외이며, 법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중도인출과 자주 혼동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담보대출 — 수급권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습니다. 적립금은 계좌에 남아 운용이 이어지고, 인출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자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중도인출 — 적립금을 실제로 빼내어 씁니다. 과세되고 적립금이 줄어들며, 노후 재원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담보제공은 중도인출보다 사유 목록이 넓습니다. 중도인출을 규정한 시행령 제14조와 제18조가 담보제공 사유(제2조제1항)의 일부만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이 안 된다"는 답을 들으셨더라도 담보대출은 별도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사유담보제공중도인출근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가능가능시행령 §2①1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사업장당 1회)가능가능시행령 §2①1의2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능제도별 요건 상이시행령 §2①2
5년 이내 파산선고가능가능시행령 §2①3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가능가능시행령 §2①4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능불가시행령 §2①4의2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능불가시행령 §2①5 전단
재난 피해가능가능시행령 §2①5 후단

요양 사유에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근거인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의료비 비율 요건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DC형 중도인출은 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의료비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중도인출은 막히지만 담보대출은 열려 있습니다.

한도

사유한도
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파산·개인회생·대학등록금 등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1천만원
재난 피해피해 유형별 고시 한도액

아래 두 줄에는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시가 정한 한도액이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100분의 50까지만 됩니다. 휴업 사유의 1천만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적립금이 1,500만원이시라면 한도는 1천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입니다.

재난 피해의 유형별 한도는 소유 주거시설이면 공시가액 총액, 임차 주거시설이면 전세금·보증금 총액, 부양가족 실종이면 적립금의 100분의 50, 15일 이상 입원이면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입니다.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각 한도액을 합산합니다.

휴업 임금감소 사유의 요건

고시는 이 사유를 임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비교 대상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월 임금
  2.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
  3.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월 평균 임금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신 뒤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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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비용

담보대출은 인출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이 계좌에 남아 운용을 이어 가므로, 중도인출과 달리 노후 재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대신 두 가지 비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이자 — 금리와 상환 조건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퇴직연금사업자도 있습니다.
  • 상환 부담 — 갚지 못하면 담보가 실행되고, 그 시점에 과세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한 중도인출이라는 사유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있으나, 고시가 그 요건을 재난 또는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사유로 받은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사유로 받으신 담보대출의 상환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 제1항제5호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중도인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담보대출은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제공 사유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중도인출 사유는 그중 일부만 준용합니다. 특히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와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담보제공 사유이지만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DB형도 중도인출은 불가하지만 담보제공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인출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이 계좌에 남아 운용도 계속됩니다. 다만 대출이므로 이자를 부담하시게 되며,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가 실행되어 결국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사유는 1천만원, 재난 피해 사유는 고시가 정한 피해 유형별 한도액을 따릅니다. 다만 이 두 사유는 그 한도액이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100분의 50까지만 됩니다. 적립금이 1,500만원이신 분이 휴업 사유로 신청하시면 1천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 한도입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돈을 쓸 수 있나요?

담보대출은 가능하고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의 담보제공 사유이며, 중도인출을 규정한 제14조제1항과 제18조제2항이 이 호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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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