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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대포통장)가 불법인 이유 — 팔아도 사도, 빌려줘도 빌려도 처벌 대상입니다
통장을 사고팔거나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가 왜 불법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대여·질권설정하는 것은 물론 계좌정보를 사고파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급전이 필요해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것을 고민 중이시라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금지되는 행위 다섯 가지
| 금지 행위 |
|---|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위 행위들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권유하는 행위 |
"누구든지" 금지 대상이므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해당합니다.
계좌정보 자체를 사고파는 것도 금지
접근매체(통장, 카드, 인증서 등)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대여·보관·전달·유통, 질권설정, 알선·권유하거나 계좌정보를 주고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통장매매·대여 자체는 세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세금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자주 묻는 질문
안 쓰는 통장을 팔면 왜 안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이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카드, 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그럼 빌려주는 것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가 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통장을 담보로 맡기는 것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만 알려주는 것도 문제되나요?
됩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위 금지행위들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권유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보관·전달·유통, 질권설정, 알선·권유한 자, 계좌정보를 매매·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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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