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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마감, 지금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조특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이미 마감되었고,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을 찾아 이 글에 오셨다면, 먼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시점(2026년)에는 새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이미 가입해 두신 분 — 계좌를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다. 아래 "핵심 정리"에서 유지·해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 —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조특법에 2025년 12월 23일 새로 들어온 조문(제91조의25)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청년도약계좌 — 요건과 한도 (신규 가입 마감)

항목내용
소득 요건총급여 7,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이자소득 + 배당소득
납입한도연 840만원 이하
계좌 수1명당 1개
가입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마감)
3년 내 해지비과세받은 세액 추징 (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청년미래적금 — 후속 상품 (2026년 현재 가입 가능)

항목내용
요건소득 요건(청년도약계좌와 동일)에 더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해당할 것
비과세 대상이자소득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배당소득은 제외)
납입한도연 600만원 이하
계좌 수1명당 1개
계약기간3년
가입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내 해지비과세받은 세액 추징 (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두 상품의 소득 요건 자체는 같은 문구(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를 쓰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여기에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업종·매출액 기준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재직기간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9월)에는 시행령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가입 전에는 취급기관의 공식 안내로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3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시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세액이 추징되지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조특법 §91조의22③2호).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다가오거나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려 중이시라면, 추징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이 경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금과 비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청년미래적금은 이자소득만)에 대한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구조라, 일반 예적금이라면 붙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다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시면 그동안 비과세받은 세액을 그대로 추징당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를 채우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5. 12. 23.]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이 정한 가입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지금(2026년) 시점에서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미 가입해 두신 계좌를 유지하시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를 유지하시면 그대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시면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가입하시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럼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비슷한 상품은 없나요?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특법에 신설된 청년미래적금(제91조의25)이 후속 상품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요건이 같나요?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면 대상이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같은 소득 요건에 더해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여야 하는 요건이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납입한도도 연 84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계약기간도 최소 3년 이상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 요건의 구체적인 매출액·재직기간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세부 기준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 등 취급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특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가 정한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해지여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840만원)를 초과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상 청년도약계좌의 요건 자체가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이 한도를 넘는 계좌는 애초에 청년도약계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취급 단계에서 이 한도를 넘는 납입을 받지 않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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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