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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급여 압류금지 — 최소한의 생계비는 통장에 남아있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예금·급여의 압류금지 범위를 민사집행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채권의 절반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점, 생계비계좌 예금과 매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상황이시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까지 빼앗기지는 않도록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압류할 수 없는 채권

압류금지 대상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 일정 범위)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그 밖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2분의 1)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하한과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상한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됩니다.

계좌로 이체돼도 보호됩니다

위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돈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급여를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보호를 잃지 않습니다.

법원 재량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압류금지 자체에는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과세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민사집행법 제246조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압류당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에 못 미치거나 표준 가구 생계비 기준을 넘으면, 그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퇴직금도 똑같이 보호되나요?

네.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무조건 압류당하나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 내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험금도 압류가 안 되나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도, 생계유지·치료·장애회복 비용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 내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과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압류금지 대상 급여 등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압류금지 범위를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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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