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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비과세 — 2026년부터 조합원이 아니면 이미 과세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등예탁금의 저율과세·비과세 구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말로 완전 비과세가 끝나고, 2026년부터는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새마을금고·신협은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다"는 이야기,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만 완전 비과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저율과세로 바뀝니다.
핵심 정리
가입 시기별 과세
| 가입 시기 | 과세 |
|---|---|
| ~2025년 12월 31일 | 완전 비과세 |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5% |
| 2027년 1월 1일 이후 | 9%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위 세율(5% 또는 9%)이 그대로 최종 부담입니다. 일반 예금의 15.4%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도 완전 비과세를 유지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가 계속됩니다.
| 구분 | 요건 |
|---|---|
| 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
| 나 | 조합원이 아니어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도 **2029년부터 5%, 2030년부터 9%**로 순차 과세가 시작됩니다. 즉 완전 비과세는 결국 모두에게 종료되는 한시적 구조입니다.
한도
1명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까지만 비과세·저율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넘는 금액에는 일반 예금과 같은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세금과 비용
가입 시기와 조합원 여부에 따라 같은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이라도 세율이 0%·5%·9%·15.4%까지 갈릴 수 있습니다. 신규로 가입하실 계획이시라면 조합원 자격이나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거 자료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은 여전히 비과세 아닌가요?
완전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시면 원칙적으로 5%(2027년부터는 9%) 저율과세로 바뀝니다. "무조건 비과세"라는 통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가입해도 비과세 받는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비과세가 이어집니다.
얼마까지 비과세·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예금과 같은 15.4%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5% 저율과세는 일반 이자소득세와 뭐가 다른가요?
일반 예금의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와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조문이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5%든 9%든 그 세율 자체가 최종 부담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확인 절차는 해당 새마을금고·신협의 창구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9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도 2029년부터는 5%, 2030년부터는 9%로 단계적으로 과세가 시작됩니다. 완전한 비과세가 사라지고 모든 가입자가 결국 저율과세 구간으로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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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