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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 65세만으로는 안 되고 만기 뒤에는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5천만원 한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당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과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를 아예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반 예금에 붙는 15.4%가 0이 되므로 같은 금리에서도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들어오시기 전에 확인하실 것이 세 가지입니다. 널리 알려진 설명과 현행 조문이 어긋나는 자리들입니다.
첫째, 나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은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제1호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두 요건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호에 해당하시면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가입할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가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이미 들어 둔 예금을 나중에 비과세로 바꾸는 길이 아닙니다.
셋째, 만기가 지나면 과세됩니다.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만기 후 그대로 두면 그때부터는 일반 예금과 같아집니다.
가입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가입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입니다.
| 호 | 대상 | 나이 요건 |
|---|---|---|
| 1호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 있음 |
| 2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없음 |
| 3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없음 |
| 4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없음 |
| 5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없음 |
| 6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없음 |
| 7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없음 |
1호에만 나이 요건이 붙고, 그 1호에도 기초연금 수급이라는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한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저축원금 한도 | 1명당 5천만원 | 법 제88조의2제1항 |
|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 |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 법 제88조의2제1항 괄호 |
| 합산 범위 | 모든 금융회사등과 공제회의 계약금액 총액 |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
| 원금에 전입된 이자·배당 | 한도 계산에 넣지 않음 |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후단 |
| 일부 인출 시 |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봄 |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
한도가 계약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자가 붙어 잔액이 5천만원을 넘어도 그 자체로 한도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취급하는 곳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과 아래 여섯 공제회를 듭니다.
| 공제회 |
|---|
| 군인공제회 |
| 한국교직원공제회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경찰공제회 |
| 대한소방공제회 |
| 과학기술인공제회 |
상품 범위도 조문이 열어 두었습니다. 괄호가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고 적으므로 예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비과세가 실제로 얼마를 남기는지는 같은 조건에 세금 구분만 바꿔 보시면 바로 드러납니다.
5천만원을 연 3.5%로 1년 예치한 경우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이자 자체는 같고 떼이는 세금만 사라집니다. 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이 차이가 이 제도에서 볼 수 있는 한 해분의 크기입니다.
적금으로 넣으시는 경우에는 적금 조건으로 바꿔 보십시오. 같은 금리라도 매월 납입한 돈이 예치되는 기간이 달라 이자가 예금과 다르게 나옵니다.
세금과 비용
비과세되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조문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예금에서 떼는 15.4%는 소득세 14%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1.4%로 이루어지는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도 함께 사라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배당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따질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께는 세율이 아니라 이 합산에서 빠진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관리가 이 제도의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뒤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만기가 지난 계좌를 그대로 두면 비과세 한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작 이자에는 세금이 붙는 상태가 됩니다. 만기에 다시 가입하실 경우 가입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가입해 두고 해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가 됩니다.
근거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제1호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나이 요건과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한도 5천만원은 은행마다 따로인가요?
합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저축원금을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곳에 나눠 드셔도 다 합쳐 5천만원입니다.
가입할 때 신청을 못 했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가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이미 일반 과세로 가입한 상품을 사후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이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가입하시는 시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지난 뒤에도 계속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만기 후 그대로 두시면 그때부터 붙는 이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가 원금에 붙으면 5천만원 한도를 잡아먹나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후단이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도는 넣은 원금 기준입니다.
예금만 되나요, 펀드나 보험도 되나요?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가 금융회사등과 여섯 개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을 대상으로 하면서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예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취급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하시려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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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