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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 배우자가 최우선이고 가입기간에 따라 40~60%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과 유족의 범위·순위, 지급액을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된다는 점,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셨다고 유족 모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의 요건과 유족의 순위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유족연금이 나오는 경우

사망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1노령연금 수급권자
2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포함)
3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4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단,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5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의 범위와 순위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중, 아래 순위의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순위대상나이·상태 요건
1배우자없음
2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3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4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 등으로 소멸·정지되면 그다음 순위(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얼마나 받나요

가입기간지급률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

사유
수급권자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의 파양
자녀 25세 도달, 손자녀 19세 도달(장애상태 제외)

세금과 비용

유족연금 자체에 대한 세금 문제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공적연금의 유족급여로,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한 세무 처리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제2항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국민연금법 제74조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체납 3년 이상은 제외)했거나,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만 받고, 자녀는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된 경우에만 넘겨받습니다.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경우만 유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녀가 나중에 25세가 되면(장애상태가 아닌 한) 그 시점에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손자녀는 기준이 19세로 더 낮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사실혼도 재혼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국민연금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만 있다면 두 자녀가 절반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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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