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기

연금·근로·금융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판정합니다. 소득마다 합계에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 넣으신 금액과 실제로 합산된 금액을 나눠 보여 드립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받은 금액 전부를 넣으십시오.

반영 여부가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따로 받습니다.

비과세를 뺀 연간 급여 총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여기에 넣으십시오.

사업소득이 없으면 쓰이지 않습니다.

강연료·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을 모두 더하십시오. 재산이 없으면 0을 넣으십시오.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액을 하나 이상 넣으시면 판정해 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으시면 재산세 과세표준에 0을 넣으십시오.

판정에 관한 안내

근거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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