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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 내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사에 흩어진 내 신용정보를 한곳으로 모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송요구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갱신 전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여러 은행·카드사에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부터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누구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어느 하나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송받을 수 있는 대상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자

요구받은 회사는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금융실명법 등 여러 법률의 비밀보장·정보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요구를 할 때 특정해야 할 사항

특정해야 할 사항
전송요구를 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주기

전자문서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철회와 거절

신용정보주체는 전송요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쪽에서도 본인 확인이 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자체에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별도 비용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7항·제8항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이데이터가 정확히 무슨 법적 근거로 운영되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가 정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입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무 정보나 다 전송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했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제공했거나, 그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정보에 한합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별도로 생성·가공한 정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요구할 때 뭘 정해야 하나요?

전송요구를 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기적 전송 여부와 그 주기 등을 모두 특정해서 전자문서 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요구하면 취소할 수 없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전송요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송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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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