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 일반 급여는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급여·과오납금 반환권은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이라는 점, 급여 전액이 지급정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도 시효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방치하면 소멸하는지, 어떻게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권리별 소멸시효 기간
| 권리 | 소멸시효 |
|---|---|
| 연금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 | 3년 |
| 급여(반환일시금 제외)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 | 5년 |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 | 10년 |
지급정지 중에는 시효가 멈춥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 시효 중단 사유 |
|---|
| 연금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입 고지 |
| 독촉 |
|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 |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서류 송달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급여 지급이나 과오납금 반환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소멸시효 자체에는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과세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①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급여를 오래 안 찾으면 아예 못 받게 되나요?
네. 급여(반환일시금 제외)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환일시금도 똑같이 5년인가요?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일반 급여보다 시효가 깁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 국가가 언제까지 걷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급여가 지급정지된 기간에도 시효가 흘러가나요?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독촉장을 보내면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납입 고지, 독촉,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집니다. 중단된 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우편으로 오가는 기간도 시효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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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