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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청약철회권 —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면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물건을 산 뒤 취소하는 청약철회권과,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간접할부계약)에서는 카드사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할부로 물건을 사신 뒤 마음이 바뀌셨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두 가지 권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계약 자체를 취소)과 항변권(할부금 지급을 거절)입니다.
핵심 정리
청약철회권 — 7일 이내
| 기준일 | 철회 가능 기간 |
|---|---|
| 계약서를 받은 날 | 그날부터 7일 |
| 재화 공급이 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 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7일 |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물건을 이미 사용했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항변권 —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
|---|
| 할부계약 불성립·무효 |
| 할부계약 취소·해제·해지 |
| 재화가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음 |
|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
| 그 밖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신용카드 할부(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카드사(신용제공자)에게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서면으로 항변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과 비용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하실 때는 그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셔야 하고,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자료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할부로 산 물건, 그냥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화 공급이 계약서보다 늦었다면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으면 7일이 언제부터인가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할부거래업자 주소가 안 적힌 계약서를 받으신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아무 물건이나 다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물건을 사용했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등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 카드사에도 항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할부계약(신용카드 할부 등)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항변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는 항변을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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