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한도 — 버팀목은 소득요건이 있고 한도도 보증금의 70%까지입니다
정부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자산 요건과 대출한도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호당대출한도와 보증금 대비 비율 중 작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되는 구조, 신혼·다자녀 가구의 완화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검색하시면 은행 상품마다 다른 숫자가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인 정책상품입니다. 소득·자산 요건이 있는 대신 금리가 낮습니다.
-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 —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소득요건이 없거나 느슨한 대신 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입니다.
이 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검토해 보실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대상 요건
| 요건 | 기준 |
|---|---|
|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예외 아래 표 참고) |
| 자산 |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매년 갱신) |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요건의 예외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
| 일반가구 | 5천만원 |
|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 6천만원 |
| 신혼가구 | 7.5천만원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구역 이주 세입자 등 | 별도 기준 |
대출한도 — 두 숫자 중 작은 쪽
버팀목의 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보증금 대비 비율 두 가지를 각각 계산해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가구 유형 | 호당대출한도 (수도권) | 호당대출한도 (수도권 외) | 보증금 대비 비율 (신규) |
|---|---|---|---|
| 일반가구 | 1.2억원 | 8천만원 | 70% 이내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 2.5억원 | 1.6억원 | 80% 이내 |
예시 — 수도권, 보증금 3억원인 일반가구: 호당한도 1.2억원과 보증금의 70%인 2.1억원 중 작은 값인 1.2억원이 실제 한도입니다.
예시 — 수도권, 보증금 3억원인 신혼가구: 호당한도 2.5억원과 보증금의 80%인 2.4억원 중 작은 값인 2.4억원이 실제 한도입니다.
대상 주택과 임차보증금 상한
| 가구 유형 | 임차보증금 상한 (수도권) | 임차보증금 상한 (수도권 외) |
|---|---|---|
| 일반가구 | 3억원 | 2억원 |
| 신혼가구·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 3억원 |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면 포함됩니다.
대출금리 — 소득과 보증금에 따른 매트릭스
변동금리이며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1억원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 2천~4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 4천~6천만원 이하 | 3.0% | 3.1% | 3.2% |
| 6천~7.5천만원 이하 | 3.3% | 3.4% | 3.5%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 1.0%p), 한부모가구(연 1.0%p), 다자녀가구(연 0.7%p) 등 중복 적용되지 않는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한도 안에서 받으신 금액을 실제로 갚아 나가시면 얼마씩 상환하시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2억원 / 2년 / 3.0% — 수도권 일반가구 한도 예시
- 2.4억원 / 2년 / 3.3% — 수도권 신혼가구 한도 예시
전세자금대출도 결국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안에 있습니다. 다른 대출과 함께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신용대출 한도에서 계산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요건이 최근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결혼 페널티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 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서 직접 받는 전세자금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인 정책상품입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대신 금리가 낮습니다(연 2.5%~3.5%대).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는 일반 전세자금대출(HF·HUG·SGI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은 소득요건이 없거나 느슨한 경우가 많은 대신 금리가 시중금리 수준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버팀목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일반가구 기준은 5천만원이지만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6천만원,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신혼가구는 7.5천만원까지 완화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구역 이주 세입자 등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호당대출한도와 보증금 대비 비율 중 작은 금액이 실제 한도입니다. 수도권 일반가구라면 호당한도가 1.2억원이므로, 보증금 70%인 2.1억원과 비교해 더 작은 1.2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신혼가구라면 호당한도가 2.5억원, 보증금 80%인 2.4억원 중 작은 2.4억원이 한도입니다. 두 숫자를 각각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규계약과 별도로 갱신계약 기준이 있으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신혼·다자녀는 80%) 이내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순자산 3.45억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는 3.45억원입니다. 이 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값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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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