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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의 법정 업무이고, 이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주택도시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가입 이력과 구상채무 여부를 세입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상황에 대비하는 반환보증과, 계약 전 집주인의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 업무 중 하나로, 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보증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보증금도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금융기관의 질권 등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도, 공사는 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5년 신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공사는 신용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
|---|
|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
|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이행 여부 |
정보를 제공하면 공사는 임대인에게도 제공 사실과 이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보증료율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뭔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업무 중 하나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출로 담보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도 보증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금융기관의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사는 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알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공사는 신용정보법상 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보증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구상채무 여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개인정보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지만, 이 조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정보에 한해 예외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통보되나요?
네. 공사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조회하나요?
이 조문은 공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회 방법·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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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