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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의 법정 업무이고, 이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주택도시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가입 이력과 구상채무 여부를 세입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상황에 대비하는 반환보증과, 계약 전 집주인의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 업무 중 하나로, 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보증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보증금도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금융기관의 질권 등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도, 공사는 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5년 신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공사는 신용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이행 여부

정보를 제공하면 공사는 임대인에게도 제공 사실과 이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보증료율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1.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3항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뭔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업무 중 하나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출로 담보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도 보증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금융기관의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사는 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알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공사는 신용정보법상 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보증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구상채무 여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개인정보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지만, 이 조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정보에 한해 예외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통보되나요?

네. 공사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조회하나요?

이 조문은 공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회 방법·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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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