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예적금·카드신용카드

선불충전금 보호 — 카드사가 망해도 충전금의 절반 이상은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선불카드·간편결제 충전금의 보호 장치를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예치 등으로 별도관리해야 하고, 압류·상계가 금지되며, 잔액이 일정 비율 이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선불카드나 간편결제 앱에 미리 충전해 두신 돈, 회사가 망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위해 최소 50% 이상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별도관리 의무

항목내용
대상선불충전금(충전액 중 아직 안 쓴 잔액)의 50% 이상
관리 방법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관리 기관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압류·상계 금지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이 돈에 손댈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별도관리하던 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사유
허가·등록 취소 또는 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등
전자금융업무 전부 정지명령

잔액이 적게 남았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 비율(법상 20% 미만으로는 정할 수 없음) 이하로 남으면, 그 잔액 전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천 원 남은 포인트를 계속 써야만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금과 비용

선불충전금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관리 비율이 100%가 아니라 최소 50%라는 점은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5항·제7항

누구든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제2항제3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선불카드나 간편결제 앱에 충전한 돈은 안전한가요?

법이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나요?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상계나 압류(가압류 포함)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이 돈에 손댈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충전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선불업자가 허가·등록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전자금융업무 전부 정지명령 등을 받으면,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별도관리하던 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충전금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보호되는 건가요?

법이 정하는 최소 비율은 50% 이상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더 높은 비율을 별도관리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이용하시는 서비스의 약관이나 고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 비율(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음) 이하로 남으면, 그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호 장치는 모든 결제 서비스에 적용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은 "선불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