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출산·실업크레딧 — 자녀를 낳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과 실업크레딧을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부터 늘어난다는 점,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자녀를 낳으셨거나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실업크레딧은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출산크레딧 —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자녀 수 |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 |
|---|---|
| 1명 | 12개월 |
| 2명 | 24개월 |
| 3명 | 42개월(24개월+18개월) |
| 4명 | 60개월(24개월+18개월×2) |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자)라면, 두 분의 합의로 한 명에게 몰아서 인정하거나,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눠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 이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므로, 자녀 수만큼 실제로 보험료를 더 낸 것처럼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업크레딧 — 최대 1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 자격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재산·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 |
|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함 |
| 인정 기간 | 최대 1년 |
보험료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급여마다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 급여 | 기본연금액 반영 여부 |
|---|---|
| 노령연금 | 반영됨 |
| 장애연금 | 반영되지 않음 |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에는 반영 안 됨(수급요건 가입기간에는 포함) |
직접 확인해 보기
소득이 없으셔서 크레딧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크레딧으로 늘어난 가입기간 자체에는 별도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크레딧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본인 부담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1명이면 크레딧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므로, 자녀가 1명이어도 12개월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3명이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24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더합니다. 자녀 3명이면 24개월+18개월=42개월, 4명이면 24개월+18개월×2=60개월입니다.
출산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의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국가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자녀 수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처럼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으면 저절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가입자(였던 자)여야 하고, 재산·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여야 하며, 인정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실업크레딧 기간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은 모든 급여에 똑같이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되, 수급요건이 되는 가입기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