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후에도 상대방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를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출생연도별 60~65세라는 세 요건, 갖춘 날부터 5년 이내 청구기한, 재판상 재산분할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이혼하셨더라도 혼인 기간 중 쌓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나눠 받으실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청구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혼인기간 | 5년 이상(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 |
| 상대방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 본인 나이 | 60세가 되었을 것 —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늦춰집니다(아래 표) |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제64조제1항제3호)은 60세이지만, 2007년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가 분할연금(옛 법 제57조의2)의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 출생연도 | 분할연금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받는 금액 — 균등 분할이 원칙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법원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협의 또는 재판)로 연금의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균등분할 원칙 대신 그 결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구기한 — 5년 이내
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분할연금 청구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연금도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누구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기간(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본인이 분할연금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조문은 60세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늦춰집니다(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이 균등 분할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협의 또는 재판)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며,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저도 못 받게 되나요?
조문상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본인(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결정된 것이 없다면 국민연금법의 원칙대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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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갱신 .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