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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 요건과 금액을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납부하셔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낸 돈을 그냥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유 |
|---|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금액 계산
납부한 연금보험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였던 분)라면 본인 부담분뿐 아니라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까지 포함됩니다.
유족연금과의 관계
가입자(였던 분)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으로 처리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대안입니다. 유족연금 요건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반환일시금의 과세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조문(국민연금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관련 세법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10년 못 채우면 낸 돈을 그냥 날리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되시면,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하면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받나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2호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해외로 이민 가면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대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신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정산받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이자율은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였는데 회사가 낸 돈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조문이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인 부담분뿐 아니라 회사가 낸 부담금까지 반환일시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제77조)은 반환일시금의 지급 요건과 금액만 정하고, 이후 재가입 가능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가입이나 반납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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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