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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 거래가 끝나면 최장 5년 이내에 삭제되고, 직접 삭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록 등 개인신용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가 원칙이라는 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과거에 연체했거나 이미 다 갚은 대출·카드 정보가 언제까지 남아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삭제 원칙과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원칙 — 거래종료 후 최장 5년 이내 삭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그 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목적 달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예외 — 5년을 넘겨 보존되는 경우

예외 사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 보험사기자 재가입 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정보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삭제 대신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자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별도의 수수료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제2항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1.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4항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제2항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해지하거나 대출을 다 갚으면 신용정보가 바로 지워지나요?

바로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그 전에 목적이 달성됐다면 목적 달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년보다 더 오래 보관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5년을 넘어 보존될 수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먼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지워주나요?

원칙적으로는 지체 없이 삭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삭제 대신 다른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확히 며칠 지나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기간은 이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정확한 일수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대신 분리 보관된 정보를 금융회사가 다시 쓰면요?

분리해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그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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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