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조문은 소득 기준을 두 겹으로 겁니다. 총급여액만 보면 통과하는데 종합소득금액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 어느 문턱에서 무엇이 갈렸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배우자 추가공제도 계산합니다.

5,000만 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720만 원

그해에 실제로 지급한 월세의 합계입니다.

3,600만 원

비워 두시면 총급여액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따로 월세를 내고 계신 경우에만 넣으십시오.

배우자 월세액을 넣으셨으면 함께 넣어 주십시오. 비어 있으면 배우자 몫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공제세액 1,224,000원, 적용 공제율 17%

공제세액

1,224,000원

그해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7,200,000원
한도 10,000,000원
적용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

왜 이 공제율인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도 4,500만원 이하이므로 17%가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

공제 계산
지급한 월세액7,200,000원
공제 대상 월세액7,200,000원
공제율17%
공제세액1,224,000원

계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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