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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 월 납입액이 낮은 것과 총비용이 적은 것은 다릅니다

같은 금리에서 리스와 할부의 월 납입액과 총이자가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 계산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선수금과 보증금의 차이, 사업자의 리스료 비용처리 한도를 조문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리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게 되시는 숫자는 월 납입액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 놓고 보면 리스는 할부보다 확실히 가볍습니다.

그런데 월 납입액이 낮은 이유가 이자가 싸서가 아닙니다. 차값을 덜 갚기 때문입니다.

리스는 계약 만기에 차를 반납하거나 정해진 금액에 인수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정해진 금액이 잔존가치이고, 리스료는 차값 전체가 아니라 차값에서 잔존가치를 뺀 만큼만 나누어 갚습니다. 그래서 월 납입액이 낮습니다.

문제는 갚지 않고 남겨 둔 원금입니다. 그 원금은 사라지지 않고 계약 기간 내내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월 납입액은 낮아지고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같은 금리에서 두 방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글은 그 두 숫자를 갈라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 선택인지는 타실 기간과 차를 계속 보유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 가격 5,000만원, 36개월, 연 6%, 잔가율 40%로 놓고 같은 금리의 할부와 비교한 값입니다.

항목리스할부 (원리금균등)
월 납입액1,012,658원1,521,096원
총이자6,455,675원4,759,472원
만기까지 갚는 차값3,000만원5,000만원
만기 시점의 상태잔존가치 2,000만원이 남음차가 내 것
반납·완납까지의 지출36,455,675원54,759,472원

월 납입액은 리스가 508,438원 적고, 총이자는 리스가 1,696,203원 많습니다. 리스료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7%입니다.

만기에 인수하시는 경우까지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만기 처리총 지출손에 남는 것
반납36,455,675원없음
인수56,455,675원차 (잔존가치 2,000만원)

두 줄의 차이는 잔존가치 2,000만원과 정확히 같습니다. 인수는 돈을 더 쓰는 선택이 아니라 잔존가치를 치르고 그만큼의 차를 받는 교환입니다. 그래서 인수와 반납은 이 표가 아니라 계약서의 잔존가치가 그 시점 중고 시세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선수금과 보증금

같은 1,000만원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성격월 리스료총이자만기 반환실부담
아무것도 없음—1,012,658원6,455,675원—36,455,675원
선수금 1,000만원차값을 미리 치름708,438원5,503,780원없음35,503,780원
보증금 1,000만원맡겨 두는 돈962,658원4,655,675원1,000만원34,655,675원

선수금은 갚아야 할 차값 자체를 줄이고, 보증금은 이자가 붙는 원금만 줄입니다. 그래서 월 리스료는 선수금 쪽이 더 내려가지만, 보증금은 만기에 돌아오므로 실부담은 보증금 쪽이 848,105원 적습니다. 그 848,105원은 두 경우의 이자 차이와 정확히 같은 금액입니다.

월 납입액만 비교하시면 선수금이 나아 보이고, 돌려받는 돈까지 세면 순서가 바뀝니다.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잔가율이 하는 일

잔가율월 리스료리스료 중 이자 비중
낮음 (20%)높음낮음
높음 (60%)낮음높음

잔가율을 올리면 월 리스료는 내려가고 이자 비중은 올라갑니다. 갚지 않고 남겨 둔 원금이 커질수록 그 원금에 붙는 이자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잔가율이 100%인 극단을 생각하시면 분명해집니다. 차값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계약이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조건을 바꿔 가며 두 숫자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위 표의 조건을 그대로 열어 두었습니다.

할부 쪽 조건을 따로 만지고 싶으시면 대출 상환 계산기에서 같은 금액과 금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또 달라지는 구조는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비용

여기부터는 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명의 리스는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두 단계로 걸러 냅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단계무엇을 거르는가근거
1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법 제33조의2제1항
2그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이월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

리스료는 이 구조에서 임차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어 연 8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 해부터 800만원에 미달하는 만큼씩 필요경비로 넘어갑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1단계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쓰지 않으신 경우의 처리를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비용인정되는 업무사용비율
1,500만원 이하100%
1,500만원 초과1,500만원 ÷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 없이도 전액이 업무사용금액이 됩니다. 그 위로는 비율이 깎이므로, 리스료와 유류비를 합쳐 1,500만원을 넘기시는 조건이라면 운행기록을 쓰시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차 특약과 운행기록은 다른 요건입니다.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은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은 임차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줍니다. 리스 계약이 그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리스는 보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안내되곤 하는데, 이는 보험 요건을 갈음할 뿐 운행기록 작성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관련비용에 들어가는 것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이 열거합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그리고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입니다. 리스 이자를 따로 떼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바구니에 담겨 같은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

제4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9항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가 할부보다 싼가요?

월 납입액은 리스가 낮고 총이자는 리스가 많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참입니다. 5,000만원 차를 36개월·연 6%·잔가율 40%로 놓으면 리스의 월 납입액은 1,012,658원, 같은 금리 할부는 1,521,096원입니다. 반면 총이자는 리스가 6,455,675원, 할부가 4,759,472원으로 리스가 1,696,203원 더 많습니다. 리스료가 낮은 것은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차값을 갚지 않기 때문이고, 이자가 많은 것은 그 갚지 않은 원금에도 계약 기간 내내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잔가율이 높은 상품이 유리한가요?

월 납입액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총비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잔가율을 20%에서 60%로 올리면 월 리스료는 내려가고 리스료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라갑니다. 갚지 않고 남겨 둔 원금이 커질수록 그 원금에 붙는 이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기에 인수하실 계획이라면 잔존가치를 결국 치르게 되므로 잔가율이 높은 조건에서 총비용이 늘어납니다.

선수금과 보증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금은 만기에 돌아오고 선수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 다 계약 시점에 내는 돈이고 둘 다 이자를 줄이지만, 실부담은 보증금 쪽이 적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1,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넣으면 실부담이 35,503,780원, 보증금으로 넣으면 34,655,675원입니다. 차이 848,105원은 정확히 두 경우의 이자 차이와 같습니다.

사업자면 리스료가 전액 비용처리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뺀 금액입니다. 게다가 이 한도는 업무사용금액을 먼저 가려낸 다음에 적용되므로,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시면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업무사용비율이 깎입니다.

리스는 운행기록을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요?

운행기록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다른 요건입니다.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이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은 임차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주는데, 이는 보험 요건을 갈음하는 것이지 운행기록 작성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시면 제7항에 따라 연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비율 100%가 인정됩니다.

만기에 반납하는 것과 인수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이득인가요?

산술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인수하시면 잔존가치만큼 지출이 늘지만 그만큼의 차를 받으시므로 실부담은 같습니다. 앞의 조건이라면 반납 시 지출이 36,455,675원, 인수 시 지출이 56,455,675원이고 차이는 잔존가치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판단은 그 차를 계속 타실 것인지, 그리고 계약서의 잔존가치가 그 시점의 중고 시세와 비교해 어떤지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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