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신용대출
보증을 서셨다면 — 최고액을 서면으로 안 정하면 무효이고, 연체 통지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점,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어기면 그로 인한 손해만큼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보증을 서신다고 무한정, 기한 없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액이 서면으로 정해져야 하고,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통지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최고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 요건 | 내용 |
|---|---|
| 일반 보증 |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함 |
| 근보증(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 |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 |
연체 시 통지받을 권리
| 채권자 유형 | 통지 시점 |
|---|---|
| 일반 채권자 |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미이행 시 |
| 금융기관 |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미이행 시 |
채권자가 이 통지의무를 어기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합니다.
보증기간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봅니다.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기간을 다시 정하지 않으면 처음 계약 때의 보증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이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보증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하게 되시면 그 이행액이 향후 구상권 행사나 상속 등에서 중요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을 서면 한도 없이 무한 책임을 지나요?
아닙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합니다. 계속적 거래에 대한 근보증(제6조)도 마찬가지이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권자가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 보증채무를 면합니다. 통지가 늦어져 손해가 커졌다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인가요?
3년으로 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간주하도록 정합니다.
궁금할 때 채권자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늦춰주면 저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알면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기간 연장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