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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고, 국민연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구조를 기초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기초연금은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수급 요건

요건내용
나이65세 이상
소득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의 기준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매년 고시

정확한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지급액(기준연금액)은 법 조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합니다. 해마다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그해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 군인연금(퇴역연금 등)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등)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
  •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 위 계산에서 앞부분(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2/3)이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처리하고, 그 뒤에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 즉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으셔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상한

계산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연금액이 사실상의 상한선입니다.

세금과 비용

기초연금 자체의 과세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조문(기초연금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로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정확한 세무 처리는 관련 세법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제2항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2. 「군인연금법」... 퇴역연금...

  3. 「별정우체국법」... 퇴직연금...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기초연금법 제7조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 글의 근거 조문(기초연금법)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현재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뒤, 기준연금액의 절반(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이 차감분이 커집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계산식상 차감 후 금액이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처리되지만, 그 경우에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7조가 이를 막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즉 기준연금액이 사실상의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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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