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자격이 되면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두 가지 이상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만 선택해 받고 나머지는 정지되지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동시에 생기셨다면, 둘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원칙 — 하나만 선택, 나머지는 정지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예외 —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추가 지급
| 선택하지 않은 급여 | 추가로 받는 금액 |
|---|---|
| 유족연금(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제외) | 유족연금액의 30% |
| 반환일시금(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그 반환일시금이 본인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 | 법에서 정한 상당액 |
즉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시에 발생해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더라도, 유족연금액의 30%는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중복급여 조정 자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한 급여와 추가 지급액을 합친 금액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을 받다가 제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면 둘 다 받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지됩니다.
그럼 선택 안 한 급여는 완전히 못 받나요?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제외) 그 유족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로 받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선택 안 하면요?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그 반환일시금이 본인의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것일 때는 제외) 법에서 정한 상당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공무원연금 등)과 중복되면요?
이 조문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끼리의 조정만 다룹니다. 다른 법에 따른 연금과의 조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해당 연금 제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선택은 한 번 하면 못 바꾸나요?
이 조문 자체는 선택 변경 절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이 동시에 생기면 항상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기본 원칙(하나만 선택, 나머지 정지)은 같지만, 추가 지급 규칙은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종류(유족연금인지, 반환일시금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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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