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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 끊기는 경우 —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이 언제 소멸하는지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손자녀가 파양되거나 일정 나이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진다는 점,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게 되면 부모·조부모의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으실 예정이라면, 어떤 경우에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 소멸 사유 |
|---|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
|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태아 출생이라는 특수한 소멸 사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태아가 있었고, 그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게 되면 —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나중에 태어난 자녀가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수급권 소멸 자체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과세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나이가 들면 끊기나요?
네.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손자녀인 수급권자는 19세가 되면 소멸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도 나이가 되면 끊기나요?
이 조문상 25세·19세 소멸 규정은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는 이 나이 기준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양된 자녀나 손자녀가 파양되면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소멸하나요?
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도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태아가 태어나면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태아가 있었고, 그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게 되면 부모·손자녀·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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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