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대상자 구분과 총급여액을 넣으시면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청년은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70%이며, 과세기간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시면 계산식이 안분 방식으로 바뀌어 이 결과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만 보면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신 경우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 임원이거나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시면 나이·자격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애초에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3,0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워 두시면 총급여액 전체로 봅니다. 연도 중 감면 비대상 직장에서도 근무하셨다면 이 값이 더 작습니다.

300만 원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의 합계입니다. 비워 두시면 0으로 봅니다.

계산 결과

감면세액 1,194,750원, 감면 후 산출세액 132,750원

감면세액

1,194,750원

한도 200만원 이내

감면율
90%
청년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가산)
감면 후 산출세액
132,750원
감면 전 1,327,500원

산출세액까지

총급여액3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①−9,750,000원
근로소득금액20,250,000원
소득공제−3,000,000원
과세표준17,250,000원
산출세액 (A) 소득세법 §55①1,327,500원

감면세액까지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계산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B(근로소득금액)와 C(종합소득금액)가 같아 그 항이 사라지고, 아래처럼 단순해집니다.

산출세액 (A)1,327,500원
감면대상 총급여 비율 (D/E)100.0%
감면율 (F)90%
한도 적용 전 감면세액1,194,750원
실제 감면세액 200만원 한도1,194,750원

계산에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