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손해보험 권역의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아래는 적립금 1억원, 가입 기간 1년 미만(공시의 장기계약 구분) 조건으로 조회한 공시값입니다.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가입자가 직접 낸 부담금에 매기는 개인형 IRP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체계 1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
합계 수수료율
0.400%
운용관리 0.100% · 자산관리 0.300%
연간 예상 수수료
40만원
적립금 1억원 기준
수수료 체계 2할인 조건 없음
합계 수수료율
0.200%
운용관리 0.000% · 자산관리 0.200%
연간 예상 수수료
20만원
적립금 1억원 기준
개인형 IRP 운용수익률 · 원리금비보장 · 2026년 2분기말 기준
- 최근 1년
- 54.58%
- 3년
- 21.84%
- 5년
- 11.43%
- 7년
- 11.06%
- 10년
- 8.02%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 전체의 평균이라 개별 가입자의 수익률과 다르며, 가입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나누지 않은 개인형 IRP 전체의 공시값입니다.
KB손해보험의 수수료 공시값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은 입니다. 아래 날짜는 수수료 공시 전체(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집 · 매일 자동 갱신 · 공시값 마지막 변경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공시를 가공 없이 옮겼습니다. 실제 거래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유형별 수수료
| 제도유형 | 합계 | 연간 예상 수수료 | 운용관리 | 자산관리 | 할인 적용 항목 |
|---|---|---|---|---|---|
| 개인형IRP | 0.400% | 40만원 | 0.100% | 0.3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개인형IRP | 0.200% | 20만원 | 0.000% | 0.200% | 없음 |
| DB | 0.600% | 60만원 | 0.400% | 0.2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DC | 1.100% | 110만원 | 0.500% | 0.6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기업형IRP | 0.900% | 90만원 | 0.300% | 0.6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개인형IRP | 0.400% | 40만원 | 0.100% | 0.3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개인형IRP | 0.200% | 20만원 | 0.000% | 0.200% | 없음 |
할인 조건 원문
공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적용 여부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십시오.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 수수료 체계 1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미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부터 당해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 기간의 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수익률이 당해 계산기준일의 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 0.03%p를 감면. 또한, 중위험 및 고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미적용 나.자산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미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25% 적용 4. 기타 할인 - 미적용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 수수료 체계 2할인 조건 없음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미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미적용 나.자산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미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미적용
DB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5%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 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 적용 ※ 장기유지할인 적용시 타사계약기간인정 나.자산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5%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15% 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15% 적용 4. 기타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15% 적용 ※ 장기유지할인 적용시 타사계약기간인정
DC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5%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 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 적용 ※ 장기유지할인 적용시 타사계약기간인정 나.자산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5%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15% 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25% 적용 4. 기타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15% 적용 ※ 장기유지할인 적용시 타사계약기간인정
기업형IRP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5%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 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 적용 나.자산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5%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15% 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25% 적용 4. 기타 할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15% 적용
개인형IRP(사용자부담분) · 수수료 체계 1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미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부터 당해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 기간의 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수익률이 당해 계산기준일의 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 0.03%p를 감면. 또한, 중위험 및 고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미적용 나.자산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미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율 연 0.25% 적용 4. 기타 할인 - 미적용
개인형IRP(사용자부담분) · 수수료 체계 2할인 조건 없음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미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미적용 나.자산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미적용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미적용 4. 기타 할인 - 미적용
개인형 IRP 수익률 (원리금비보장)
| 기준 시점 | 최근 1년 수익률 | 적립금 |
|---|---|---|
| 2026년 2분기말 | 54.58% | 362억원 |
| 2026년 1분기말 | 21.83% | 272억원 |
| 2025년 4분기말 | 18.95% | 222억원 |
| 2025년 3분기말 | 11.42% | 192억원 |
| 2025년 2분기말 | 5.24% | 165억원 |
| 2025년 1분기말 | 2.44% | 157억원 |
| 2024년 4분기말 | 4.76% | 147억원 |
| 2024년 3분기말 | 9.86% | 134억원 |
각 행은 해당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 최근 1년 운용수익률이며 분기 수익률이 아닙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 제2호). 사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 전체의 평균이므로 개별 가입자의 수익률과 다르며,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