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IBK기업은행

은행 권역의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아래는 적립금 1억원, 가입 기간 1년 미만(공시의 장기계약 구분) 조건으로 조회한 공시값입니다.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가입자가 직접 낸 부담금에 매기는 개인형 IRP 수수료입니다.

합계 수수료율

0.260%

운용관리 0.110% · 자산관리 0.150%

연간 예상 수수료

26만원

적립금 1억원 기준

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

개인형 IRP 운용수익률 · 원리금비보장 · 2026년 2분기말 기준

최근 1년
46.20%
3년
20.82%
5년
10.35%
7년
10.44%
10년
7.63%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 전체의 평균이라 개별 가입자의 수익률과 다르며, 가입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나누지 않은 개인형 IRP 전체의 공시값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수수료 공시값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은 입니다. 아래 날짜는 수수료 공시 전체(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집 · 매일 자동 갱신 · 공시값 마지막 변경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공시를 가공 없이 옮겼습니다. 실제 거래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유형별 수수료

제도유형합계연간 예상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할인 적용 항목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0.260%26만원0.110%0.150%운용관리·자산관리
DB0.680%68만원0.380%0.300%운용관리·자산관리
DC0.680%68만원0.350%0.330%운용관리·자산관리
기업형IRP0.600%60만원0.300%0.300%운용관리·자산관리
개인형IRP(사용자부담분)0.260%26만원0.110%0.150%운용관리·자산관리
표준형 DC0.350%35만원0.150%0.200%운용관리·자산관리

할인 조건 원문

공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적용 여부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십시오.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동일한사전지정운용방법(안정형제외)을직전계약응당일로부터1년이상운용중이고적립금운용수익률이기준지표수익률과같거나하회하는경우수수료율할인(초과손익률△1%p당0.01%p씩감면하며최대0.05%p감면)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1회이상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수수료율50%할인4.기타할인-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2차년도10%,3차년도12%,4~5차년도15%,6~7차년도18%,8차년도이후20%)-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등)을이용한계약체결의경우수수료면제-로보어드바이저투자일임계약으로운용한적립금의경우운용관리수수료면제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4.기타할인-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2차년도10%,3차년도12%,4~5차년도15%,6~7차년도18%,8차년도이후20%)-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등)을이용한계약체결의경우수수료면제-로보어드바이저투자일임계약으로운용한적립금의경우운용관리수수료면제

DB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중소기업의경우5%할인-사회적기업의경우MIN(50%할인,최저수수료율의95%)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운용손실발생시면제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부담금납입과급여지급의청구일체를비대면거래(고객창구,서면제외)한경우3%할인4.기타할인-창업기업,소상공인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100%,2차년도70%,3차년도30%,4차년도이후할인없음)-사회복지법인(시설)의경우50%할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50%,2차년도30%,3차년도20%,4차년도이후할인없음)-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퇴직연금사업자와최초로계약한날기준경과년수계산)(2차년도10%,3차년도12%,4차년도이후15%)-중소기업/사회적기업/창업기업/사회복지법인(시설)/소상공인/강소기업중복할인불가-집합투자증권(단,ETF제외)으로운용한적립금에대해10%할인-전년도재정검증결과적립부족기업이금년도적립비율100%초과,가입자명부정비한경우10%할인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중소기업의경우5%할인-사회적기업의경우50%할인을적용한요율과제도의최저수수료율의95%적용중낮은수수료율적용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4.기타할인-창업기업,소상공인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100%,2차년도70%,3차년도30%,4차년도이후할인없음)-사회복지법인(시설)의경우50%할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50%,2차년도30%,3차년도20%,4차년도이후할인없음)-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퇴직연금사업자와최초로계약한날기준경과년수계산)(2차년도10%,3차년도12%,4차년도이후15%)-중소기업/사회적기업/창업기업/사회복지법인(시설)/소상공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중복할인불가

DC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중소기업의경우5%할인-사회적기업의경우50%할인을적용한요율과제도의최저수수료율의95%적용중낮은수수료율적용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비대면거래(고객창구,서면제외)를통해부담금납입과급여지급의청구일체를자산관리기관에전달한경우3%할인4.기타할인-창업기업,소상공인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100%,2차년도70%,3차년도30%,4차년도이후할인없음)-사회복지법인(시설)의경우50%할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50%,2차년도30%,3차년도20%,4차년도이후할인없음)-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퇴직연금사업자와최초로계약한날기준경과년수계산)(2차년도10%,3차년도12%,4차년도이후15%)-중소기업/사회적기업/창업기업/사회복지법인(시설)/소상공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중복할인불가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중소기업의경우5%할인-사회적기업의경우50%할인을적용한요율과제도의최저수수료율의95%적용중낮은수수료율적용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4.기타할인-창업기업,소상공인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100%,2차년도70%,3차년도30%,4차년도이후할인없음)-사회복지법인(시설)의경우50%할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50%,2차년도30%,3차년도20%,4차년도이후할인없음)-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퇴직연금사업자와최초로계약한날기준경과년수계산)(2차년도10%,3차년도12%,4차년도이후15%)-중소기업/사회적기업/창업기업/사회복지법인(시설)/소상공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중복할인불가

기업형IRP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중소기업의경우5%할인-사회적기업의경우50%할인을적용한요율과제도의최저수수료율의95%적용중낮은수수료율적용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비대면거래(고객창구,서면제외)를통해부담금납입과급여지급의청구일체를자산관리기관에전달한경우3%할인4.기타할인-창업기업,소상공인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100%,2차년도70%,3차년도30%,4차년도이후할인없음)-사회복지법인(시설)의경우50%할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50%,2차년도30%,3차년도20%,4차년도이후할인없음)-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퇴직연금사업자와최초로계약한날기준경과년수계산)(2차년도10%,3차년도12%,4차년도이후15%)-중소기업/사회적기업/창업기업/사회복지법인(시설)/소상공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중복할인불가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중소기업의경우5%할인-사회적기업의경우50%할인을적용한요율과제도의최저수수료율의95%적용중낮은수수료율적용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4.기타할인-창업기업,소상공인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100%,2차년도70%,3차년도30%,4차년도이후할인없음)-사회복지법인(시설)의경우50%할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의경우계약경과년수에따라차등할인(1차년도50%,2차년도30%,3차년도20%,4차년도이후할인없음)-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퇴직연금사업자와최초로계약한날기준경과년수계산)(2차년도10%,3차년도12%,4차년도이후15%)-중소기업/사회적기업/창업기업/사회복지법인(시설)/소상공인/참괜찮은강소기업,청년일자리강소기업중복할인불가

개인형IRP(사용자부담분)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동일한사전지정운용방법(안정형제외)을직전계약응당일로부터1년이상운용중이고적립금운용수익률이기준지표수익률과같거나하회하는경우수수료율할인(초과손익률△1%p당0.01%p씩감면하며최대0.05%p감면)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1회이상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수수료율50%할인4.기타할인-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2차년도10%,3차년도12%,4~5차년도15%,6~7차년도18%,8차년도이후20%)-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등)을이용한계약체결의경우수수료면제-로보어드바이저투자일임계약으로운용한적립금의경우운용관리수수료면제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4.기타할인-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2차년도10%,3차년도12%,4~5차년도15%,6~7차년도18%,8차년도이후20%)-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등)을이용한계약체결의경우수수료면제-로보어드바이저투자일임계약으로운용한적립금의경우운용관리수수료면제

표준형 DC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중소기업의경우5%할인-사회적기업의경우50%할인을적용한요율과제도의최저수수료율의95%적용중낮은수수료율적용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비대면거래(고객창구,서면제외)를통해부담금납입과급여지급의청구일체를자산관리기관에전달한경우3%할인4.기타할인-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퇴직연금사업자와최초로계약한날기준경과년수계산)(2차년도10%,3차년도12%,4차년도이후15%)-중소기업/사회적기업중복할인불가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중소기업의경우5%할인-사회적기업의경우50%할인을적용한요율과제도의최저수수료율의95%적용중낮은수수료율적용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해당사항없음4.기타할인-계약경과년수에따른장기계약할인(퇴직연금사업자와최초로계약한날기준경과년수계산)(2차년도10%,3차년도12%,4차년도이후15%)-중소기업/사회적기업중복할인불가

개인형 IRP 수익률 (원리금비보장)

기준 시점최근 1년 수익률적립금
2026년 2분기말46.20%1조 3,370억원
2026년 1분기말20.10%1조 1억원
2025년 4분기말18.06%8,246억원
2025년 3분기말14.77%6,868억원
2025년 2분기말6.74%5,820억원
2025년 1분기말3.48%5,057억원
2024년 4분기말8.86%4,489억원
2024년 3분기말12.06%3,993억원

각 행은 해당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 최근 1년 운용수익률이며 분기 수익률이 아닙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 제2호). 사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 전체의 평균이므로 개별 가입자의 수익률과 다르며,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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