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 권역의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아래는 적립금 1억원, 가입 기간 1년 미만(공시의 장기계약 구분) 조건으로 조회한 공시값입니다.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가입자가 직접 낸 부담금에 매기는 개인형 IRP 수수료입니다.
합계 수수료율
0.240%
운용관리 0.060% · 자산관리 0.180%
연간 예상 수수료
24만원
적립금 1억원 기준
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
개인형 IRP 운용수익률 · 원리금비보장 · 2026년 2분기말 기준
- 최근 1년
- 43.86%
- 3년
- 20.34%
- 5년
- 10.22%
- 7년
- 9.72%
- 10년
- 7.19%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 전체의 평균이라 개별 가입자의 수익률과 다르며, 가입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나누지 않은 개인형 IRP 전체의 공시값입니다.
하나은행의 수수료 공시값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은 입니다. 아래 날짜는 수수료 공시 전체(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집 · 매일 자동 갱신 · 공시값 마지막 변경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공시를 가공 없이 옮겼습니다. 실제 거래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유형별 수수료
| 제도유형 | 합계 | 연간 예상 수수료 | 운용관리 | 자산관리 | 할인 적용 항목 |
|---|---|---|---|---|---|
| 개인형IRP | 0.240% | 24만원 | 0.060% | 0.18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DB | 0.680% | 68만원 | 0.400% | 0.28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DC | 0.680% | 68만원 | 0.400% | 0.28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기업형IRP | 0.650% | 65만원 | 0.370% | 0.28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개인형IRP | 0.380% | 38만원 | 0.200% | 0.18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표준형 DC | 0.340% | 34만원 | 0.100% | 0.240% | 운용관리·자산관리 |
할인 조건 원문
공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적용 여부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십시오.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4.기타할인 -타사계약기간인정,연금개시하여1회이상연금수령시수수료면제,장애인등록증제출시운용관리수수료50%할인,가입자의별도부담금으로형성된로보어드바이저적립금자산평가액운용관리수수료면제,만19세이상이고만34세이하가입시운용관리수수료70%할인,장해등급1급내지7급보험급여결정통지서제출시수수료면제,비대면신규시수수료할인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4.기타할인 -타사계약기간인정,연금개시하여1회이상연금수령시수수료면제,장애인등록증제출시자산관리수수료50%할인,만19세이상이고만34세이하가입시지신관리수수료70%할인,장해등급1급내지7급보험급여결정통지서제출시수수료면제
DB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①중소기업에대하여운용관리수수료의5%할인②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언어발달서비스제공기관등에대하여운용관리수수료50%할인③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운용관리수수료0.07%정률적용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4.기타할인 -장기할인수수료율적용시타사계약기간인정,합병/분사등으로인한신규계약기존계약기간인정,제도추가에의한기존제도계약기간인정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①중소기업에대하여운용관리수수료의5%할인②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언어발달서비스제공기관등에대하여자산관리수수료50%할인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번들계약에한해수수료청구시점집합투자증권(ETF제외)평가금액평균잔액이70%이상인경우집합투자증권평가금액부분은자산관리수수료부과제외 4.기타할인 -장기할인수수료율적용시타사계약기간인정,합병/분사등으로인한신규계약기존계약기간인정,제도추가에의한기존제도계약기간인정
DC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①중소기업에대하여운용관리수수료의5%할인②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언어발달서비스제공기관등에대하여운용관리수수료50%할인③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운용관리수수료0.10%정률적용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부담금통지와납입을완료한건,급여의지급을완료한건중전자금융을이용하여완료한비율이50%를초과하는경우운용관리수수료5%할인(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과중복적용불가) 4.기타할인 -장기할인수수료율적용시타사계약기간인정,합병/분사등으로인한신규계약기존계약기간인정,제도추가에의한기존제도계약기간인정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①중소기업에대하여자산관리수수료의5%할인②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언어발달서비스제공기관등에대하여자산관리수수료50%할인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4.기타할인 -장기할인수수료율적용시타사계약기간인정,합병/분사등으로인한신규계약기존계약기간인정,제도추가에의한기존제도계약기간인정
기업형IRP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①중소기업에대하여운용관리수수료의5%할인②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언어발달서비스제공기관등에대하여운용관리수수료50%할인③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운용관리수수료0.15%정률적용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부담금통지와납입을완료한건,급여의지급을완료한건중전자금융을이용하여완료한비율이50%를초과하는경우운용관리수수료5%할인(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과중복적용불가) 4.기타할인 -장기할인수수료율적용시타사계약기간인정,합병/분사등으로인한신규계약기존계약기간인정,제도추가에의한기존제도계약기간인정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①중소기업에대하여자산관리수수료의5%할인②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언어발달서비스제공기관등에대하여자산관리수수료50%할인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4.기타할인 -장기할인수수료율적용시타사계약기간인정,합병/분사등으로인한신규계약기존계약기간인정,제도추가에의한기존제도계약기간인정
개인형IRP(사용자부담분)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4.기타할인 -타사계약기간인정,연금개시하여1회이상연금수령시수수료면제,장애인등록증제출시운용관리수수료50%할인,가입자의별도부담금으로형성된로보어드바이저적립금자산평가액운용관리수수료면제,만19세이상이고만34세이하가입시운용관리수수료70%할인,장해등급1급내지7급보험급여결정통지서제출시수수료면제,비대면신규시수수료할인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4.기타할인 -타사계약기간인정,연금개시하여1회이상연금수령시수수료면제,장애인등록증제출시자산관리수수료50%할인,만19세이상이고만34세이하가입시지신관리수수료70%할인,장해등급1급내지7급보험급여결정통지서제출시수수료면제
표준형 DC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중소기업에대하여운용관리수수료의5%할인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부담금통지와납입을완료한건,급여의지급을완료한건중전자금융을이용하여완료한비율이50%를초과하는경우운용관리수수료5%할인(중소기업수수료할인과중복적용불가) 4.기타할인 -장기할인수수료적용시타사계약기간인정,합병/분사등으로인한신규계약기존계약기간인정,제도추가에의한기존제도계약기간인정 나.자산관리 관련: 1.중소·사회적기업수수료할인 -중소기업에대하여자산관리수수료의5%할인 2.적립금운용손익성과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업무종류및비용에따른수수료할인 -해당사항없음 3.기타할인 -장기할인수수료적용시타사계약기간인정,합병/분사등으로인한신규계약기존계약기간인정,제도추가에의한기존제도계약기간인정
개인형 IRP 수익률 (원리금비보장)
| 기준 시점 | 최근 1년 수익률 | 적립금 |
|---|---|---|
| 2026년 2분기말 | 43.86% | 10조 86억원 |
| 2026년 1분기말 | 17.56% | 7조 5,482억원 |
| 2025년 4분기말 | 16.40% | 6조 5,388억원 |
| 2025년 3분기말 | 14.38% | 5조 5,500억원 |
| 2025년 2분기말 | 6.96% | 4조 8,189억원 |
| 2025년 1분기말 | 3.75% | 4조 2,552억원 |
| 2024년 4분기말 | 10.78% | 3조 8,020억원 |
| 2024년 3분기말 | 14.19% | 3조 3,776억원 |
각 행은 해당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 최근 1년 운용수익률이며 분기 수익률이 아닙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 제2호). 사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 전체의 평균이므로 개별 가입자의 수익률과 다르며,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