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
생명보험 권역의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아래는 적립금 1억원, 가입 기간 1년 미만(공시의 장기계약 구분) 조건으로 조회한 공시값입니다.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가입자가 직접 낸 부담금에 매기는 개인형 IRP 수수료입니다.
합계 수수료율
0.400%
운용관리 0.150% · 자산관리 0.250%
연간 예상 수수료
40만원
적립금 1억원 기준
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
개인형 IRP 운용수익률 · 원리금비보장 · 2026년 2분기말 기준
- 최근 1년
- 61.34%
- 3년
- 24.97%
- 5년
- 12.30%
- 7년
- 11.81%
- 10년
- 8.50%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 전체의 평균이라 개별 가입자의 수익률과 다르며, 가입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나누지 않은 개인형 IRP 전체의 공시값입니다.
삼성생명보험의 수수료 공시값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은 입니다. 아래 날짜는 수수료 공시 전체(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집 · 매일 자동 갱신 · 공시값 마지막 변경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공시를 가공 없이 옮겼습니다. 실제 거래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유형별 수수료
| 제도유형 | 합계 | 연간 예상 수수료 | 운용관리 | 자산관리 | 할인 적용 항목 |
|---|---|---|---|---|---|
| 개인형IRP | 0.400% | 40만원 | 0.150% | 0.25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DB | 0.700% | 70만원 | 0.400% | 0.3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DC | 0.700% | 70만원 | 0.400% | 0.3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기업형IRP | 0.700% | 70만원 | 0.400% | 0.3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 표준형 DC | 0.520% | 52만원 | 0.220% | 0.300% | 운용관리·자산관리 |
할인 조건 원문
공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적용 여부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십시오.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기재된 운용관리수수료율은 개인부담적립금 기준(전자청약시 0.05%)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이 1년이면서 사전지정운용방법 적립금(단, 안정형 제외)에 한하여 운용관리수수료 대신 운용손익수수료를 수취함. - 운용손익수수료는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기준지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 ①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 대비 초과 또는 동일 성과시 : 0.13% (전자청약의 경우 0.04%) ②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 대비 미달 성과시 : 0.12% (전자청약의 경우 0.03%) - 적립금 운용수익률 기준지표 등 자세한 내용은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가입자가 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함. - 단,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으로부터 일시부담금 최초 납입일부터는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과 위 조항에서 정한 기산일 중 더 빠른 날로 계약경과년수 기산일을 변경하여 적용함. 단, 일시부담금 최초 납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기산일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나.자산관리 관련: 기재된 자산관리수수료율은 개인부담적립금/원리금보장형 기준(실적배당형의 경우 0.20%)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가입자가 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 계약(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함. - 단,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으로부터 일시부담금 최초 납입일부터는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과 위 조항에서 정한 기산일 중 더 빠른 날로 계약경과년수 기산일을 변경하여 적용함. 단, 일시부담금 최초 납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기산일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DB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한 금액과 최저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율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에 중소기업할인을 적용한 연 0.09%를 말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할인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함. 이때, 할인은 기타 할인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함. 이때, 할인율은 기타 할인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할인만 적용함.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할인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함. 다만, 2016년 9월 1일 이후 기업 분사 등으로 인해 계약이 분할되어 분할과 동시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은 분할 전 계약의 사용자가 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 계약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함. 2017년 7월 26일 이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을 이전하여 회사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 직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과 위에서 정한 기산일 중 더 빠른 날을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로 함. 나.자산관리 관련: 기재된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원리금보장형 기준(실적배당형의 경우 0.30%)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함.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할인만 적용함.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이율보증기간이 3년 이상인 이율보증형(이하 중장기 이율보증형이라 함)의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의 15%를 할인 적용함. 이때 중장기 이율보증형 적립금 자산평가액은 2019년 11월 27일 이후 적립금 자산평가액부터 합산 적용하며, 3년 이율보증형, 5년 이율보증형 및 이율보증형Ⅱ 적립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할인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운용관리계약과 동일
DC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기재된 운용관리수수료율은 사용자부담금 기준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한 금액과 최저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율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에 중소기업할인을 적용한 연 0.162%(사용자 부담 적립금) 및 연 0.09%(가입자 부담 적립금)를 말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할인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함. 이때, 할인은 기타 할인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함. 이때, 할인율은 기타 할인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할인만 적용함.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함. 나.자산관리 관련: 기재된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사용자부담금/원리금보장형 기준(실적배당형의 경우 0.30%)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함.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할인만 적용함.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할인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운용관리계약과 동일
기업형IRP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기재된 운용관리수수료율은 사용자부담금 기준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한 금액과 최저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율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에 중소기업할인을 적용한 연 0.162%(사용자 부담 적립금) 및 연 0.09%(가입자 부담 적립금)를 말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할인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함. 이때, 할인은 기타 할인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함. 이때, 할인율은 기타 할인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할인만 적용함.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함. 나.자산관리 관련: 기재된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사용자부담금/원리금보장형 기준(실적배당형의 경우 0.29%)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함.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할인만 적용함.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운용관리계약과 동일
표준형 DC할인 조건: 운용관리·자산관리원문 보기접기
가.운용관리 관련: 기재된 운용관리수수료율은 사용자부담금/할인 수수료율 기준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한 금액과 최저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율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에 중소기업할인을 적용한 연 0.162%(사용자 부담 적립금) 및 연 0.09%(가입자 부담 적립금)를 말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할인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함. 이때, 할인은 기타 할인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함. 이때, 할인율은 기타 할인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할인만 적용함.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할인 수수료율은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 내에 동일한 연금규약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계약이 둘 이상 유지된 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동일한 연금규약을 사용하는 계약의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적용. -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동일한 연금규약을 사용하는 계약 중 회사와 처음으로 체결한 계약(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함. 나.자산관리 관련: 기재된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사용자부담금/원리금보장형 기준(실적배당형의 경우 0.30%) 1.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함.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할인만 적용함. 2. 적립금 운용손익 성과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3. 업무종류 및 비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 해당 없음 4. 기타 할인 -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운용관리계약과 동일
개인형 IRP 수익률 (원리금비보장)
| 기준 시점 | 최근 1년 수익률 | 적립금 |
|---|---|---|
| 2026년 2분기말 | 61.34% | 1조 235억원 |
| 2026년 1분기말 | 23.28% | 7,103억원 |
| 2025년 4분기말 | 22.09% | 5,425억원 |
| 2025년 3분기말 | 16.92% | 4,142억원 |
| 2025년 2분기말 | 6.87% | 3,608억원 |
| 2025년 1분기말 | 1.68% | 3,226억원 |
| 2024년 4분기말 | 7.85% | 2,947억원 |
| 2024년 3분기말 | 13.30% | 2,673억원 |
각 행은 해당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 최근 1년 운용수익률이며 분기 수익률이 아닙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 제2호). 사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 전체의 평균이므로 개별 가입자의 수익률과 다르며,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