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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되, 그 권리는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전 공사의 설명의무, 통지일로부터 60일 내 성립요건, 받을 권리와 신탁 수익권·전용계좌 예금채권은 압류·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공사가 설명해야 할 사항과 내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또는 공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신탁 등기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전 설명받아야 할 사항

설명받아야 할 사항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보증료에 관한 사항

신청 후 60일 이내에 성립해야 합니다

공사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청자와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해야 보증관계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받을 권리는 압류·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호 대상내용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신탁 방식 가입자·배우자의 신탁 수익권양도·압류·가압류·가처분·담보 제공 금지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채권압류 금지

전용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에 있는 돈도 압류할 수 없어, 생활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보증료율과 계산 방법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제1항·제4항·제5항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3. 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가입 전에 공사가 꼭 설명해야 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지급될 금액·변제시기·변제방법,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채권 행사 범위, 저당권 설정 제한, 보증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주택연금 관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공사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 뜻을 신청자와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해야 관계가 성립합니다. 6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를 팔거나 담보로 맡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의 신탁 수익권도 양도·압류·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계좌로 받으면 그 돈도 압류될 수 있나요?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계좌 입금이 안 될 때는 예외적으로 현금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처음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나이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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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